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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2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팔겠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다음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E은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304호 자신의 주거지를 범행장소로 제공하고 휴대전화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휴대전화가 아닌 벽돌 등 다른 물건이 들어 있는 택배를 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등 전체 사기 범행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B은 C, D과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일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A, D, E과 함께 2016. 12. 23. 경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304호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인 헬 로 마켓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 폰인 ' 아이 폰 7' 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55 만 원을 주면 아이 폰 7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A, D, E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 폰 7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 A,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H) 로 5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 J,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거래 내역 서 등

1. L, M, N, O, P의 각 진정서, 진술서, 거래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