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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노43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2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⑴ 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D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I 계좌 및 우리은행 J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위 통장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슬레이트PC 등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37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그러나 원심은 아무런 판시 없이 D의 진술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⑴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8.경 서울 소재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차량용 케이블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용 케이블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