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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523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건물 제1호 내 제158호 7.47㎡ 및 C건물 제2호 내 제6호 17.5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차임 700,000원(차임지급일 매월 2일, 후불, 2014. 7. 2.부터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2.부터 2015. 7.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술집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0.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닫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계약 체결 후 차임을 한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 제4조 및 민법 제640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누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소외 D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장마기간이 끝난 2013. 9. 6.경 지붕 보수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그 동안 누수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2개월분의 차임을 면제하여 주었다.

(4) 피고는 누수로 인해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면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9. 12.경 원고의 사위인 E와 확인해 보니 건물 전체가 아닌 내실 안쪽의 한쪽 벽만 누수로 인해 눅눅해 져 있었고, 위 부분은 피고가 이사오기 전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건물 전체에 대한 도배비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는 피고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도배 비용 60만 원을 분담하겠다고 약속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