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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4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 출하여 F에게 전해 주었을 뿐이고,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096]’ 아래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5. 3. 5. 법무법인 대경종합 법류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연 20% 이며 2015. 12. 31.까지 이를 변 제한다’ 는 취지로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공증담당 변호사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맞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을 F가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F 사이의 금전거래관계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가 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정 증서 작성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정 증서를 작성할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음 보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F의 지시에 따라 공정 증서를 작성해 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