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48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동대문구청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을 압류하자, 2014. 3. 28.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서 흰색 고무자석판(가로 52cm, 세로 11cm)에 검정색 숫자 시트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한 다음 위 차량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28. 13:3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 13:3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장안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1.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