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인수하게 하고 E에게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한 것인데 단지 E가 리스료를 연체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28.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소유의 터닝센터 1대(PUMA 280,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7,040,000원에 매월 2,089,24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별리스계약서 약정내용 제11조 제3항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면 동의 없이 리스계약 또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권리의 매도, 양도, 전대, 임대, 질권설정, 저당권설정, 담보제공 등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기계의 설치장소를 변경해서도 안 되며 제3자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하게 하거나 기타 기계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리스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나이가 많아 이 사건 기계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리스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반납하면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2011. 1.경 이 사건 기계를 E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E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남은 리스료 5,200만 원도 E가 납입하도록 약정한 사실, 당시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