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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30 2017나1223

특허권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 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의 특허권자이다(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하고,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고 피고가 로열티를 지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지역은 국내외 전 세계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피고의 실시권은 계약체결일부터 권리 만료일까지 존속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유지된다. ② 피고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종료할 수 있으며, 원고는 3개월 전에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구분 조건 (1) 기존 제품 10만개 판매(18개월 이내) (2) 신규 제품 특허가 적용된 제품 당 100원 제5조(기술지원)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원고에게 특허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원고는 이에 협력한다. 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로열티) ① 피고는 본 계약에 따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경상로열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사용한 유리 제품의 제조판매로 발생된 판매 수량 1 개당 100원을 지급함. ② 경상로열티의 정산은 매년 4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특허의 관리 ①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특허권의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불하는 로열티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3자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