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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62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626』

1. 횡령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C학교 창원동문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여 그 무렵부터 동문회 기금이 입금된 회장인 D 명의의 농협 통장과 체크카드를 관리하는 등 동문회 기금을 보관하여 왔고, E 골프서클 총무로서 전처인 F의 농협 계좌, 동생인 G의 농협 계좌를 순차로 만들어 2011. 6. 1.부터 E 회비를 입금하여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8.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69에 있는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C학교 창원동문회 연말 행사를 마친 후 동문회 기금으로 받은 1,140만원을 D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보관하던 중 F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잠시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F에게 빌려주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문회 기금과 E 회비를 보관하던 중 F의 부탁을 받고 16회에 걸쳐 창원시 일원에서 합계 6,165만원을 F에게 빌려주어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09.경 F과 이혼하였다가 화해하고 동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인해 또다시 결별 위기에 처하자, ‘외출시 목적지와 용무를 분명히 밝히고 허락을 받겠다’는 등의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F이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3. 8. 25. F의 패물을 절취하였다가 F의 신고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동문회 기금 및 E 회비가 입금된 통장과 카드를 몰래 가져가 5,025만원을 인출하고 현금 1,140만원을 훔쳐 가고도 일부만 갚아 현재까지 3,210만원을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10. 8. 김해시 장유면 계동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