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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348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차량, 내비게이션 등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대부분 환부되거나 회수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제342조(절도미수)’는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경합범가중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