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20. 8.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그 외에도 2017. 10. 2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20. 10. 13.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5:59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외부에 설치된 잠기지 않은 수족관 뚜껑을 열고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낙지 1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D, F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피해품 시가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각 CCTV 영상자료(종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문(2003고약4300), 약식명령문(2018고약6213),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결정서(2017형제31403호),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결정서(2017형제36876호),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결정서(2020형제30800호), 공소장(2020형제26268호), 수사보고 및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15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까지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 임의동행되었음에도 연번 8부터 13까지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임의동행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았음에도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