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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14:58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 봉평막국수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간경화로 인하여 음주량에 비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온 것인 점,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던 점,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