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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4 2017고단139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9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E, 2 층에 있는 B 운영의 무허가 게임 장에서 B가 그곳에서 게임 물등급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 토 게임기 11대, 물고기 게임기 1대, 창고 게임기 1대, 사쿠라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환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 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B의 무허가 게임 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17 고단 1548』- 피고인 B, A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E, 2 층에 있는 무허가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 토 게임기 11대, 물고기 게임기 1대, 창고 게임기 1대, 사쿠라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9. 3. 위 무허가 게임 장에서 A에게 “ 단속이 되면 경찰관에게 형님이 실업 주라고 진술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벌금은 내가 대신 내겠다” 고 부탁하여 A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가 2017. 9. 7. 경남 거제 경찰서 생활안전과 F 계사 무실에서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