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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2565

공유물분할

주문

1. 대전 중구 G 대 14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