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13. 15:0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앞 노상에서, 그 전에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50만 원을 어머니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인출한 후 E에게 모두 교부하고, 위 E으로부터 흰 종이 5묶음에 쌓여 있던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위 C에게 바로 전달하여 위 E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말 저녁시간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부근 노상에서, F과 함께 E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흰 종이에 쌓여있던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밤 위 정왕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 F과 함께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9. 밤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운영의 I여행사 사무실에서, J, F, H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각자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준비하고, H의 차량을 타고 함께 시흥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한 후 E을 만나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흰 종이에 쌓여있던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J, F,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J, F, H과 함께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J, F,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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