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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8가합1013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571,173원 및 그 중 206,571,071원에 대하여 2002. 9. 5.부터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46384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 대표청산인 D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다. 그런데 위 대표청산인 D는 본인이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들 법인에 대한 청구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