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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9가단13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77,8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