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9가단13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77,8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77,8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1.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