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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15432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수가 530 여명인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입사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같은 목록 기재 ‘중간정산일’자에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금 정산을 받은 후, 재입사하여 현재 피고 회사의 운전직 승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거나 다시 퇴직을 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정해진 기본급과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호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입사 첫해(근속 1년 미만)에는 1호봉을 적용하고,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근속 1년 이상 ~ 4년 미만) 2호봉이 적용되며, 이후 3년마다 1호봉씩 승급하는 체계를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임금체계를 근간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된 임금기준을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적용기간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1일 기본급이 1호봉 71,000원, 2호봉 71,584원, 3호봉 72,608원, 4호봉 73,584원, 5호봉 74,376원 등으로 호봉당 차등을 두고 정해졌고, 그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되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들은 사직 후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존의 근속연수는 고려하지 않고 다시 1호봉을 기준으로 책정된 기본급, 수당을 지급받았고, 퇴직자의 경우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재직년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 E, I, O의 각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도 동일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각 중간정산을 받을 당시'상기 본인은 사직을 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고, 귀사에 재입사를 하는 모든 행위가 본인에 의지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