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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0 2012가단1624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789,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3.부터 2013.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10. 23. 20:1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 소재 E부동산 앞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현리윗삼거리 방면에서 현리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현리아랫삼거리 방면에서 현리윗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G 그랜드 체로키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요골,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F의 모친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아들인 F가 전방주시의무, 서행의무 등을 소홀히 한 점, 부상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