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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2구합2874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5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2.부터 2013.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지정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1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2010. 5. 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8호로 고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2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토지 : 아래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1. 12. 21. - 감정평가법인 : 삼창 감정평가법인, 나라 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5.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가람 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 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감정인 B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수용대상 토지 (인천 남동구 C, 이하 지번) 수용재결 금액 (A) 이의재결 금액 (B) 법원감정 금액 (C) 차액 (C - B) 지번 지목 면적 (㎡) 공부 실제 D 대 대 1,071 1,163,266,650 1,180,991,700 1,209,801,600 65,857,600 E 전 전 1,088 363,881,600 372,531,200 385,913,600 E 전 목장용지 237 101,518,950 103,403,100 107,076,600 E 전 창고용지 341 151,727,950 154,473,000 159,997,200 F 전 전 836 269,902,600 270,947,600 280,645,200 F 전 목장용지 318 131,493,000 134,005,200 138,775,200 합계 2,181,790,750 2,216,351,800 2,282,209,400 (단위 :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