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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8.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2.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6.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6. 21:36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커터 칼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찢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서 재배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만원 상당의 수박 약 60통을 커터 칼로 따서 가지고 나온 후, 미리 대기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