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30 2018고정2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13:30 경 전 남 신안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주기로 한 모터를 주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조용히 살려고 이곳으로 들어와 사는데 너는 좀 맞아야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찢어 가슴의 나비 문신을 보여주고 “ 내가 전과가 36범인데 두 번 더 들어갔다가 나와야 여기서 살 것 구만. 벌금으로 1억 9,500만원을 물었는데 너 좀 때리고 한 200만 원 더 내 불란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때리고 뒤통수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