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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25202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B 임야 9,52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3, 24, 25, 22, 23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24. 인천 계양구 B 임야 9,52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전부터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3, 24, 25, 2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무허가건물 64㎡(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피고의 아버지 망 C가 신축함)로서,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14㎡(이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9. 12. 24.부터 2016. 12. 24.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41,554,123원이고, 그 이후의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434,84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09. 12. 24.부터 2016. 12. 24.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1,554,123원 및 2016. 12. 25.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434,844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1) 원고의 전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승낙하였고, 토지 매수인인 원고에게 승낙의 효력이 승계된다. 2) 원고는 도시개발법상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보상을 선행해야 하고,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뿐이다.

나. 판단 1 토지 사용 승낙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전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토지 사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