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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3 2019나172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25,170원과 이에 대한 2009. 8. 21.부터 2019. 9.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소유의 D 택시의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09. 8. 10. 00:10경 제주시 용담이동 서문 치안센터 사거리에서 F아파트 방면에서 G교회 방면으로 진입함에 있어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D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택시 승객 H, I, J, K가 다쳤고, 원고는 2009. 8. 12.부터 2009. 8. 20.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피해자들에게 3,893,1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와 택시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원고의 공제금지급으로 피고도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택시는 대로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는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택시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충격 부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2,725,170원(= 3,893,110원 × 0.7)과 이에 대한 2009. 8. 21.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불법행위일인 2009. 8. 10.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대위하는 채권은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의 공동면책으로 인한 구상권이다.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채권은 공동면책일로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기간은 10년이다.

원고는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한 2009. 8. 12.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