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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가단691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2014. 6. 20. 보증원금 270,000,000원, 보증기간 2014. 6. 20.부터 2015. 6.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수차례 변경되어 2019. 6. 13. 최종적으로 보증원금 182,750,000원, 보증기한 2020. 6. 12.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20. 1.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합계 186,022,5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2019. 8.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주문 제2의

가. 내지 마.

항 기재 각 지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186,022,562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인 2019. 8. 3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