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02. 22:20 경 청주시 청원 구 율 봉로 201번 길 50, 삼정아파트 101동 7-8 라인 앞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삼오 퍼센트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