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40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한 달에 통장 한 개당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5. 27. 1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같은 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각 연동된 체크카드 2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CCTV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