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1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23:20경 대전시 중구 C빌딩 1층에서 피해자 D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이 동네에서 장사하게 하나 보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반성, 일부 범행경위, 합의, 피해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3:20경 대전시 중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여종업원에게 "너 아줌마야 아가씨야"라며 시비를 걸어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너는 뭐하는 새끼야", "너 장사하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5. 20.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