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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26 2013고단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6:40경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에 있는 광석집 부근 도로를 광석초등학교 쪽에서 논산대교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면이 결빙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