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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7 2020노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인 행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넘어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마지막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