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7 2017고정20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16:40 경 경기 남양주시 도 농로 34 지하 1 층 ' 이 마트도 농 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매장 내에 진열 되어 있던 남성용 바지 2벌, 가방 1개, 양말 1 묶음, 수건 1 묶음, 소주 1 병, 머루주 1 병, 빗 1개, 손톱 깎이 1개, 사탕 1 봉지, 초콜렛 1 봉지 등을 미리 절취한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107,2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등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