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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11: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산지사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에 있는 반월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