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020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37,67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3. 31.부터 2000. 4. 29.까지는 연 1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37,67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3. 31.부터 2000. 4. 29.까지는 연 14%,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