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 1 면 ‘ 범죄사실’ 란 아래에 ‘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를, 제 2 면 ‘ 증거의 요지’ 란 마지막 행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