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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당시 15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1. 6. 일자 불상 14: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 가슴이 작다, 엄마 가슴 닮았네,

엄마 가슴도 만져 봤다, 딸 가슴도 만져 보자 ”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 하였으나 깜짝 놀란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 불상 23:3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 여, 당시 16세 )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큰방까지 끌고 가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나무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맞게 하고, “ 죽어 라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미성년자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 12: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 여, 당시 18세) 의 방안에 알몸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며 “ 한 번 봐라, 아빠 꺼 한번 봐라 ”라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 경(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약 1주일 뒤)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의 방안에 알몸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