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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26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4. 1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제조 등을 주 영업으로 하는 상호 ‘C’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제관공으로서 2014. 5. 11.부터 2014. 6. 30.까지 위 C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반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소외 주식회사 시스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경 원고(즉 C)에게 D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여 소외 회사에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3, 4, 증인 E,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요 주장 (1) 원고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F은 이 사건 제품 등 제작을 위한 도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소외 회사와 거래할 것을 권유한 사람이자 제관 및 마킹 전문가인 피고를 고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제작에 관한 책임을 전적으로 위임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품 제작에 대한 책임자이면서도 도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마킹을 잘못하여 다른 인부들에게 절단위치를 잘못 지시하는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제품에 좌우가 바뀌거나 구멍의 위치가 잘못되어 제품조립이 불가능하게 하는 하자를 유발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원고는 위 하자에 대한 보수 등을 위하여 추가 인건비로 49,037,140원, 추가 일용직 근로자 고용비로 490,000원, 추가 용접봉 구입비로 400만원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53,527,140원(= 49,037,140원 490,000원 4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