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22:12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마트 ’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마트 종업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니 몇 살이고 내보다 나이 많나
이 씨 발 놈 아 ”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및 팔 부위를 각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