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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14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욕설을 한 것은 경찰관 D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기사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 던 중 B에게 신호 위반을 하였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경찰 공제회 리조텔 앞에서 내려 B 와 시비한 사실,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은 신고 내용을 듣고 피고인에게 택시 신호 위반에 대한 신고 절차를 안내하며 택시요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며 D에게 “ 니가 경찰관이냐,

좆같네,

좆 빨아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한 것은 D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이거나, 위법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