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중이었던 피해자 D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460만 원을 편취하고, 합계 1,400여 만원을 갈취하였으며, 상습적으로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절취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중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