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1. 7. 26.경에는 피해자 회사 여직원이 문을 열어 주어서 들어갔고, 2011. 8. 11.경에는 차단문이 열리는 순간을 이용해 들어갔다.
두 번 모두 민원 제기를 위한 면담 요청을 하였을 뿐이고,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하였다.
따라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으며, 업무방해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일행은 일방적으로 피해자 회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장시간 동안 사무실을 점거하였고, 피해자 회사 측의 퇴거요
구 등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참가자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밀거나 큰소리로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일행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② 한편, 피해자 회사 사무실은 직원들 이외의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며, 이를 위해 차단 출입문을 설치해 두는 등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 회사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들어갔다.
③ 또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들어갈 때, 설령 누군가 출입문을 열어 주었다
거나 이미 출입문이 열려 있어 제지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일행의 전항과 같은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일행의 출입을 허락 할리가 없다고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