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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44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00: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3세)이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에 대해 “나에게 욕을 한거냐”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팔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가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피의자 E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등을 구타하여 소극적으로 반항하기 위하여 팔을 휘두르다

보니 피해자의 신체에 닿아서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가슴 부분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