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4. 2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범죄사실 1 2016. 10. 4. 22:0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모텔 호실미상의 방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 2 2016. 10. 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 필로폰 약 0.0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 3 2016. 10. 6. 12:30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F’ 모텔 603호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 4 2016. 10. 6. 16:00경 위 ‘F’ 모텔 603호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 5 2016. 10. 6. 19:00경 위 ‘F’ 모텔 603호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 관련 사진
1. 발생보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물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추송서(마약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