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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3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4. 2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범죄사실 1 2016. 10. 4. 22:0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모텔 호실미상의 방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 2 2016. 10. 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 필로폰 약 0.0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 3 2016. 10. 6. 12:30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F’ 모텔 603호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 4 2016. 10. 6. 16:00경 위 ‘F’ 모텔 603호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 5 2016. 10. 6. 19:00경 위 ‘F’ 모텔 603호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 관련 사진

1. 발생보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물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추송서(마약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