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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275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0,789,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피고 A에게 2013. 10. 25.부터 2013. 12. 24.까지 초밥재료, 연어살 등 냉동수산물을 공급하였고, 남아 있는 총 물품대금은 40,789,07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40,789,07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의 아들인 피고 B이 피고 A과 함께 ‘D’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89,07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이 피고 A과 공동으로 ‘D’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