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13. 04: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다고 112에 신고하여 이에 피해자인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위 E과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자꾸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성명불상의 행인 2,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 가만 안 둔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7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모욕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비치된 정수기를 이용한 후 1회용 종이컵을 수회 바닥에 던져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47세)으로부터 ‘종이컵을 바닥에 버리지 말고 휴지통에 버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 맘이다,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H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