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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21:40 경 대전 동구 용전동 계 족로 447 국토 관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 인과 불상의 택시기사와 손님을 서로 태우려 다투는 모습을 피고인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그냥 가라 이 새끼야. 그냥 가라. 아가씨. 타지 마요.

다른 택시 타요

“ 는 욕설을 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포함한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위와 같이 폭행하고, 2016. 5. 27. 22:34 경 대전 동부 경찰서 용전 지구대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18일을 요하는 ‘ 흉곽 전벽의 표재성 손상,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우 측),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우 측),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양측), 대퇴의 타박상( 우),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신고자 전화통화)

1. 발생 당시 촬영한 피의자 사진, C 초진 일 촬영사진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멱살을 잡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