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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나362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일원 71,106.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창원시장으로부터 2011. 1. 10. 조합설립인가를, 2013. 1. 18. 사업시행인가를, 2014. 1.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창원시장은 2014. 1. 23.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ㆍ점유하면서 원고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4. 28.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6. 17.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5. 5. 27.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갑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판결에 따른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 및 철거가 이루어졌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회복이 불가능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툴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ㆍ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