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9 2018고단2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16:4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의류 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소유 D 무쏘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곳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범죄현장 영상자료 CD 백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