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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3가합101344

손해배상(자)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8.부터 2015. 7. 3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와 B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 반소피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B와 아래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았다.

보험종목: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차량: C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1. 7. 25.부터 2012. 7. 25.까지 보험내용: 대인배상

Ⅰ. Ⅱ. 대물(1사고당 1억), 자기신체사고

나. 보험사고의 발생 B는 2012. 4. 8. 반소원고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D에 위치한 E주유소에서 B 소유인 C 쏘나타 차량에 주유를 마친 후 주유 손잡이가 차량의 주유구에서 분리되기 전에 위 차량을 출발하여 주유 손잡이와 연결되어 있던 주유기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522,648,430원(=522,198,430원+ 4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B의 보험자인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위 손해액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물배상한도액 범위 내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주유기 및 위 주유기와 연결된 배관에서 약 50 내지 60ℓ의 휘발유가 누출되어 E주유소의 토양(이하 ‘이 사건 토양’이라 한다)이 오염되었고, 위 오염을 정화하는데 522,198,430원이 소요된다.

② 반소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2003년산 일본산 다스노 주유기를 2003년산 국산 이엔이(E.N.E) 주유기로 교체해주었는데, 위 두 주유기의 시가 차액이 450,000원이다.

나. 반소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양의 경우 그 오염범위가 광범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