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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7 2015고단31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2015. 5. 26.'의 오기로 보인다.

01: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인 E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 5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B로 하여금 E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차비 또는 수고비조로 1만 원 내지 3만 원씩 받기로 하고 손님인 E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6. 2. 12:0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F의 인적사항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가.

항 기재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이라고 서명을 하고 무인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