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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년에, E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H(27세)는 모두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0. 03:00경 영천시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다르자, K 등 지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 여성 도우미 문제로 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H 및 그 일행들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

다르자는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들 및 K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가 위 노래방 밖으로 뛰어 도망을 가자 피고인들 및 다르자는 피해자 H를 뒤쫓아 가 붙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밟았다.

피고인들은 다르자, K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등 피의자 특정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의 동료 안디의 진술청취) [B의 범행가담 여부: E은 검찰 조사에서 B가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때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서 버스정류장으로 도망갈 때도 따라가면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B가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며, D도 검찰 조사에서 처음 피해자와 싸움을 한 것은 자신과 다르자, B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들의 진술에 판시 각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E의 범행가담 여부: A도 E이 피해자를 때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