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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0 2014노2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3년)은 부당하게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멀티방으로 끌고 가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멀티방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1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을 용서하였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도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이러한 다짐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